728x90 대주거래1 [금융위원회] 5.3일(월)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. 5.3일(월)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. - 4.20일(화)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- ◈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5월3일부터 시행됩니다. ㅇ 5월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~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ㅇ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하여야 합니다.(4.20일(화)부터 사전이수가능) ㅇ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(신규투자자의 경우 3천만원) 1 新 개인대주제도 주요내용 □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 및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“대주(貸株) 제도”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습니다. ㅇ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‘20... 2021. 4. 2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