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미끄럼방지1 [한국소비자원] 일부 욕실·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일부 욕실·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- 해당 제품의 제조·수입·판매자는 자발적 시정하기로 - 가정 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매트나 미끄럼방지제를 구입해 욕실·화장실에 설치·시공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. 그러나 한국소비자원(원장 이희숙)이 시중에 유통·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,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,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, ‘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*’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.. 2020. 11. 2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