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아토피1 [식품의약품안전처] 기능성화장품에 ‘아토피’ 표현 사라진다. 기능성화장품에 ‘아토피’ 표현 사라진다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개정…‘가려움 개선’으로 표현 바꿔 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‘아토피’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했습니다. ○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‘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. ○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‘아토피’ 용어를 삭제하고, ‘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’으로 표현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.. 2020. 8. 9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