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장애인스포츠강좌1 [문화체육관광부] 3월 23일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3월 23일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- 코로나19 예방 위해 비대면 신청 중심, 만 12세~49세 8개월간 월 8만 원 지원 -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양우, 이하 문체부)는 국민체육진흥공단(이사장 조재기), 대한장애인체육회(회장 이명호)와 함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(2차)을 실시한다. · (추진 배경 및 목적) 저소득 장애인의 스포츠 수강 비용 지원* * 운동 시 보완점(운동 경험자, %): 비용 지원(36.7%),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(12.7%), 이동지원(8.4%) 등 (2019 장애인생활체육조사)· (법적 근거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6조 및 제 22조,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 제25조 등· (수혜 대상) 저소득(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, 차상위계층) 만 12세~49세 장애인(5,.. 2020. 3. 2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