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.5단계, 비수도권 2단계 유지
-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(전국) -
-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, 학원 등 8㎡ 당 1명 이용 (수도권) -
- 완만한 환자 감소세,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-
-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, 고향방문·여행자제 권고 -
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국무총리 정세균)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,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▲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, ▲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, ▲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* 등을 논의하였다.
* 해당 안건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, 보도참고자료 배포예정(1.16.)
□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·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.
○ 이에 따라 각 부처에게 오늘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되면 유관 업계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1 |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|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장관 권덕철)으로부터 ‘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<1> 현 상황 진단
□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.
○ 지난 4주간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2월 말 1,000여 명을 지나 현재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1주간 5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.
-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전월 말 700여 명에서 최근에는 340여 명으로 감소하였으며,
-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주간 170여명으로 감소하였다.
< 지난 4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>
권역 | 단계 |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| ||||
12.20~12.26 | 12.27~1.2 | 1.3~1.9 | 1.10~1.16 | |||
수도권 | 2.5 | 707.6 | 652.1 | 520.9 | 340.6 | |
비수도권 | - | 309.4 | 279.1 | 217.3 | 175.6 | |
| 충청권 | 2 | 82.3 | 68.6 | 50.0 | 26.1 |
호남권 | 2 | 46.6 | 29.3 | 42.1 | 27.0 | |
경북권 | 2 | 67.6 | 59.6 | 44.7 | 31.4 | |
경남권 | 2 | 62.9 | 87.0 | 52.4 | 74.0 | |
강원권 | 2 | 26.0 | 26.3 | 21.4 | 14.7 | |
제주권 | 2 | 24.1 | 8.4 | 6.6 | 2.3 | |
소계 | 1,017.0 | 931.3 | 738.1 | 516.1 |
□ 이러한 감소는 그간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,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,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.
○ 코로나19 감염 경로별 비중을 볼 때, 지난 12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비중은 감소하고, 개인간 접촉과 요양병원·교회 등 특정 고위험시설에 의한 감염은 증가하였다.
- 11월∼12월에는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*하며 다중이용시설 대상 집합금지, 운영 제한 조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.
* 12.8일부터 수도권 2.5단계, 비수도권 2단계 실시
- 또한, 12월 말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,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의 모임·여행을 최소화함에 따라,
- 3단계 상향 없이도 환자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전환시켰으며,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.
○ 그러나, ▴환자 감소세가 완만하고, ▴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·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, ▴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의 재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.
< ’20. 11월~’21. 1월 감염경로별 비중 >
감염경로 | 11월 | 12월 | 1월(1.11기준) | |
다중시설 집단감염*(%) | 52.7% | 33.4% | 22.5% | |
개인 간 접촉 | 환자 접촉(%) | 23.7% | 38.3% | 40.3% |
조사중(%) | 13.1% | 25.1% | 23.8% |
* (다중시설 집단감염) 교회, 실내체육시설, 학원, 노래방, 식당, 카페, 사우나 등 다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/구치소
- 특히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·확산이 40% 이상을 차지하므로 모임·약속 등을 통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겨울철 재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.
□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낮은 수준의 이동량을 유지*하고 있어 거리두기 실천은 지속되고 있으나,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시설**의 생계 곤란이 심화되고 있다.
* (평일) 거리두기 상향 직전(’20.11.17일) 대비 1.12일 이동량은 17.8% 감소(주말) 거리두기 상향 직전(’20.11.14∼11.15일) 대비 1.9∼1.10일 이동량은 35.4% 감소
** (수도권) 실내체육시설, 학원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홍보관, 유흥시설 등 12만 7천여개 시설 집합금지 중
○ 이와 함께 식당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, 카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.
□ 한편,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.
○ 현재 약 2백 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며, 하루 9만 건의 검사량을 유지(’20.11월 대비 약 6배)하고 있으며,
- 병상도 중환자 병상은 200여 개, 경증‧무증상 환자 병상은 1만 4천여 개 이상을 보유하는 수준의 의료 여력도 있는 상황이다.
○ 주기적 선제검사 강화, 환자 발생시 긴급대응 및 이송체계 구축 등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한 예방·대응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.
<2>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향
□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부처·지자체, 생활방역위원회, 업종별 협회·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.
○ 먼저, 현행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 2.5단계·비수도권 2단계)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.
-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, 여전히 하루 400∼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.
- 또한,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.
○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, 운영자·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.
- 이 경우, 시설 허가·신고 면적 8㎡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㎡당 1명(2단계 기준)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.
*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임을 고려하여 2단계 기준(4㎡당 1명)의 2배 적용(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6㎡당 1명)
-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·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,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한다.
○ 또한,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고,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·교회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.
< 주요 집단감염 발생 현황 >
| 11월 | 12월 |
주요 집단감염 | ◇ 요양병원·시설 : 366명 ◇ 의료기관 : 246명 ◇ 교정시설 : 19명
◇ 종교관련 : 230명 ◇ 실내체육시설 : 521명 ◇ 학원 : 228명 ◇ 목욕탕/사우나 : 177명 ◇ 일반음식점/카페 : 168명
◇ 직장(콜센터 등) : 596명 ◇ 가족·지인모임 : 927명 | ◇ 요양병원·시설 : 2,071명 ◇ 의료기관 : 748명 ◇ 교정시설 : 822명
◇ 종교관련 : 1,593명 ◇ 실내체육시설 : 355명 ◇ 학원 : 184명 ◇ 목욕탕/사우나 : 139명 ◇ 일반음식점/카페 : 324명
◇ 직장(콜센터 등) : 1,116명 ◇ 가족·지인모임 : 789명 |
<3> 전국 적용사항
□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 2.5단계·비수도권 2단계)를 1월 18일(월) 0시부터 1월 31일(일)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.
○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·행사가 금지되며,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.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.
○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·행사가 금지되며,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.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% 이내로 허용된다.
□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.
○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▴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▴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, ▴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.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, 기숙생활 등) 포함
-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·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.5단계 시행 지역(수도권 등)에서는 49명,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.
▸(정의) ‘사적 모임’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·실외 모두 포함)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 활동
▸(적용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 회식(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·저녁을 먹는 것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모임·송년모임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
▸(종사자)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 |
□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·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.
○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·배달만 허용되었으나,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.
- 시설 허가·신고면적이 50㎡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.
*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
-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- 아울러,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·카페에서 커피·음료·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.
- 이에 따라 전국 19만 여개의 카페*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.
*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개수의 합(일반음식점 제외)
○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·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,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.
- 식당·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·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, 이외 탈의실·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.
- 21시 이후 운영 중단, 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,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.
□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·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.
○ 호텔, 리조트,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,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.
- 또한,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,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·파티 등은 금지한다.
* 게스트하우스 파티, 바비큐 파티, 신년 파티 등
- 개인의 모임·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*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.
*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(생일파티, 동아리모임, 크리스마스파티, 송년회, 신년회 등)를 즐기는 곳
○ 백화점·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,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·시음·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며,
-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,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·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.
□ 이와 함께 요양병원, 교정시설,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.
○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(1.11~)하고, 긴급현장대응팀(중수본, 방대본, 국립중앙의료원, 전문가 등)을 구성하여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.
○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,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.
○ 정규예배·법회·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%, 비수도권 20%(좌석 기준)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.
- 부흥회, 성경공부 모임, 구역예배, 심방 등 모든 모임·식사는 금지하며,
- 기도원·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, 숙식 금지, 큰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.
<4> 수도권 적용사항
□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m2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.
○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·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하였다.
○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,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.
-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.
○ 다만, 유흥시설 5종*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·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,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.
* 클럽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, 감성주점
<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>
현행 집합금지 시설 | 조정방향 |
유흥시설 5종 | ▸집합금지 유지(전국) |
홀덤펍 | ▸집합금지 유지 (전국) |
실내체육시설 |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* 방문판매업은 16㎡당 1명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
▸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 ① 상시 마스크 착용 ② 21시 이후 운영 중단 ③ 음식 섭취 금지 ④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
▸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 |
학원 | |
노래연습장 | |
실내 스탠딩공연장 | |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|
○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체육시설, 학원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*하고 운영을 재개한다.
* 적용대상 시설 : 11만 2천여 개소
-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·신고면적 8m2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*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16㎡당 1명 기준으로 강화
-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(최소 1m)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.
- 또한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21시 이후 운영중단, 음식 섭취 금지,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* 일일 2회 이상 환기·소독 실시(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)
-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·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.
○ 시설별 세부 수칙은 다음 표와 참고자료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.
<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>
시설 | 세부 수칙 |
공통 수칙 | ▸8㎡당 1명 인원 제한 및 이용인원 사전 게시 ▸시설 내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▸21시 이후 운영 중단 ▸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▸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·소독 |
실내체육시설 | ▸(격렬한 GX 프로그램) 금지
* 줌바, 태보, 스피닝, 에어로빅 등
▸(일반) 샤워실 이용 금지(수영종목 제외)
▸(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)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
*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 |
학원 | ▸(노래·관악기 교습) 하나의 공간(실) 內 1: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(실) 內 4명까지 허용 ▸(숙박시설) 운영 금지 *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|
노래연습장 | ▸(일반) 룸당 4명까지 허용,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 ▸(코인)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다만 8㎡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 |
실내스탠딩공연장 | ▸(일반) 스탠딩 금지,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(최소 1m) 거리 유지 (8㎡당 1명 미적용) |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| ▸(일반) 16㎡당 1명 인원 제한 강화, 노래·음식 제공 금지
▸(불법)미신고·등록 업체의 방문판매는 불법행위로서 점검·처벌 강화 |
○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.
□ 중대본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,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주 뒤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○ 그 동안 국민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로 환자 감소세를 이룬 만큼, 집합금지 제한 조치 완화, 매장 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.
○ 또한, 정부는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엄벌대응할 예정이다.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,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.
○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방역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, 업종별 단체·협회 등과의 지속적 소통을 추진하여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2 | 설 특별방역대책 |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: 권덕철 장관)로부터 ‘설 특별방역대책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□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,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.
○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, 아직 추세가 완만한 상황으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.
○ 이를 위해 설 연휴를 포함하여 2월 1일(월)부터 2월 14일(일)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,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□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.
○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,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,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% 수준으로 관리하여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.
○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(포장 판매만 허용) 하는 등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.
□ 온라인 추모·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마련한다.
○ 1월 18일(월)부터 온라인 성묘·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, 봉안 시설은 명절 전·후 총 5주간(1월4주~2월4주)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하면서,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.
□ 국·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.
○ 고궁 및 박물관 등 국·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*하고,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한다.
* 수용 가능 인원의 30% 이내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
□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한다.
○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·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*를 실시하는 한편,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.
* 요양병원 : 2.5단계 이상, 요양시설 : 3단계
□ 설 연휴기간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는 빈틈없이 운영한다.
○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비상 방역대응 체계도 상시 가동한다.
○ 연휴기간에도 시·군·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정보를 안내하고, 병상과 생활치료센터,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없이 운영한다.
○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점 검사 등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 실시한다.
□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 실천 확산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도 실시한다.
○ 가족친화 방송 프로그램과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핵심 방역수칙*과 방역 실천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린다.
* 고향·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,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,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“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,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·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여 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3 |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|
□ 1월 13일(수)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(1.10.~1.16.)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,613명이며, 1일 평균 환자 수는 516.1명이다.
○ 수도권 환자는 340.6명으로 전 주(520.9명, 1.3.∼1.9.)에 비해 180명 감소하였고, 비수도권은 175.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.
<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(1.10.~1.16.) >
| 수도권 | 충청권 | 호남권 | 경북권 | 경남권 | 강원 | 제주 | |
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| 340.6명 | 26.1명 | 27명 | 31.4명 | 74명 | 14.7명 | 2.3명 | |
| 60대 이상 | 99.4명 | 4.3명 | 13.9명 | 5.7명 | 21.7명 | 4.4명 | 0명 |
즉시 가용 중환자실(1.15. 9시 기준) | 135개 | 25개 | 27개 | 24개 | 48개 | 1개 | 4개 |
□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,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.
○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4196건,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3610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.
-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3개소*를 운영 중이며, 그간(12.14.~1.16.) 총 124만1203건을 검사하여 3,511명(0.3%)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.
* 수도권 : 144개소(서울 56개소, 경기 75개소, 인천 13개소) 비수도권 : 59개소(충남 22개소, 부산 15개소, 경북 8개소, 대구 4개소, 전남 4개소,
울산 2개소, 전북 2개소, 광주 1개소, 대전 1개소)
-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4주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다.
□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.
○ 생활치료센터는 총 74개소 1만2952병상을 확보(1.15.기준)하고 있으며, 가동률은 27.1%로 9,4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.
-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8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, 가동률은 25.9%로 8,0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.
○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,597병상을 확보(1.15.기준)하고 있으며, 가동률은 전국 40.9%로 5,0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. 수도권은 1,567병상의 여력이 있다.
○ 준-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(1.15.기준)하고 있으며, 가동률은 전국 60%로 1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. 수도권은 114병상의 여력이 있다.
○ 중환자병상은 총 687병상을 확보(1.15.기준)하고 있으며, 전국 264병상, 수도권 135병상이 남아 있다.
< 중증도별 병상 현황(1.15.기준) >
구분 | 생활치료센터 | 감염병 전담병원 | 준-중환자병상 | 중환자병상 | |||||
보유 | 가용 | 보유 | 가용 | 보유 | 가용 | 보유 | 가용 | ||
전국 | 12,952 | 9,436 | 8,597 | 5,082 | 417 | 167 | 687 | 264 | |
수도권 | 10,802 | 8,005 | 3395 | 1,567 | 277 | 114 | 435 | 135 | |
| 서울 | 5,814 | 4,684 | 1,678 | 843 | 98 | 55 | 208 | 54 |
경기 | 3,352 | 2,176 | 1,210 | 411 | 146) | 46 | 173) | 60 | |
인천 | 538 | 396 | 507 | 313 | 33 | 13 | 54 | 21 | |
강원 | 164 | 90 | 314 | 198 | 5 | 3 | 20 | 1 | |
충청권 | 241 | 130 | 1,059 | 719 | 47 | 16 | 49 | 25 | |
호남권 | 300 | 212 | 852 | 574 | 8 | 3 | 51 | 27 | |
경북권 | 618 | 405 | 1,712 | 1,294 | 28 | 16 | 41 | 24 | |
경남권 | 632 | 399 | 941 | 449 | 47 | 11 | 87 | 48 | |
제주 | 195 | 195 | 324 | 281 | 5 | 4 | 4 | 4 |
4 |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(서울, 경기) |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(시장 권한대행 서정협), 경기도(도지사 이재명)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○ 서울특별시는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기간 중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. 현재까지 해당시설 방문자 383명 중 223명(58.2%)이 검사하였고, 이 중 1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.
- 서울시는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검사를 지속 독려하는 한편, 검사 거부자에 대해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.
- 이와 함께 내일(1.17.) 지하·밀폐 시설, 민원제보 시설 등을 중심으로 종교시설을 현장점검하고, 비대면 예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.
- 한편, 유흥시설·음식점 등에 대한 점검도 계속하고 있으며, 1월 4일부터 14일까지 총 6,622개소를 점검, 27개소를 적발하였다. 이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17건, 고발 6건, 과태료 부과 4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.
○ 경기도는 주말을 맞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종교·문화·체육·관광시설 등 6,120개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.
- 종교시설은 대면예배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,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과 아동·학생교습 관련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.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·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.
5 |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|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.
○ 1월 15일(금)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8642명이고,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871명,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771명이다.
-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3명 증가하였다.
○ 어제(1.15.)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였으며,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.
□ 1월 15일(금)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▲식당·카페 1만9820개소, ▲실내체육시설 1,541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2983개소를 점검하여, 방역수칙 미준수 14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.
○ 한편, 클럽·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,7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(147개반, 1,100명)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.
-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.
< 붙임 > 1.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(’21,1.18.∼’21,1.31.)
2.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(’21,1.18.∼’21,1.31.)
3. 다중이용시설 관련 Q&A
4.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
5.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 현황 (’20.10.1~’21.1.9)
6. 감염병 보도준칙
< 별첨 > 1. 코로나19-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
2.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3.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
4.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
5.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(대응지침 9판 부록5)
6.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(3종)
7.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
8.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: 마스크 착용9.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: 환경 소독
10.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: 어르신 및 고위험군
11.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: 건강한 생활 습관
12.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
13. <입국자>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[내국인용]
14.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
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
https://blog.naver.com/spprince/222210745295
#공공정보 #거리두기 #보건복지부
본 블로그의 글은 공공정보와 개인적 생각의 글 임을 알려드립니다.
또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'사회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한국소비자원] 발열조끼, 제품에 따라 보온성 등 품질 차이 있어 (0) | 2021.01.21 |
---|---|
[보건복지부] 복지부, 설명절 ‘온라인 추모․성묘 서비스’ 제공한다 (0) | 2021.01.19 |
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랜섬웨어 근절로 디지털 뉴딜의 초석을 만든다 (0) | 2021.01.17 |
[한국소비자원] 식용유 중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, 안전기준 마련해야 (0) | 2021.01.15 |
[국토교통부]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개정…내달 13일부터 시행 (0) | 2021.01.12 |
댓글